“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후 운행하세요”
기사입력 2018-03-21 13: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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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등록) 후 운행해야 하며 미신고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유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하며, 미가입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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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미신고로 인한 무보험 사고, 무단방치, 도난 등 각종 교통 범죄와 사회질서 위반을 예방코자 이달과 오는 7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군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지역 다중이용장소 현수막 게첨, 읍면 이장회의, 관내 이륜자동차 판매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대군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사용신고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등)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해 군민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