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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꿀벌 피해 없도록 ‘적과제’ 사용 주의 당부
기사입력 2019-04-16 17: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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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적과제’ 살포로 꿀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과제 안전사용을 위해 읍면 현수막 게첨을 비롯해 마을방송 등 농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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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제 안전사용 현수막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적과제는 사과나무에 알맞은 수량이 착과되도록 과일을 솎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농가에서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열매솎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카바릴수화제인 ‘세빈’을 일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바릴수화제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과 꽃이 피었을 때 잘못 살포하면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 등 화분 매개곤충이 집단폐사 할 수 있어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에 민들레 등 야생화가 있으면 꿀벌이 찾아올 수 있어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사과 꽃이 완전히 진 후 주변 야생화를 제거하고 살포해야 한다.

때문에 군은 벌 피해가 없는 석회유황합제를 카바릴수화제 대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올해 25,000천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원하는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석회유황합제는 사과꽃 중심화가 만개한 2~3일 후부터 개화 상황에 따라 2~3회 처리하는 것이 적과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 카바릴수화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어도 살포 2~3일 전에는 이웃 양봉농가에 사전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꽃이 핀 상태에서 살포할 경우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꿀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책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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