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건축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착공신고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 자료인 지반조사보고서의 제출이 의무화 됐다. 단,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보고서의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어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여부에 관한 이견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한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 기준을 마련해 민원을 해소하고 거제시의 건축행정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