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경찰·소방 등 9급 공채시험 전문과목 필수화, 2022년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9-10-29 15: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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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임용령’등 5개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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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9급 공채 등 필기시험 과목에는 지난 2013년 고졸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의 일환으로 도입한 고교과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졸자 유입이라는 당초 의도했던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도 합격하는 신규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져, 대민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의 직무역량이 저하되고, 그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국민 불편 초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범정부적으로 9급 공채 등 시험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종 및 직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직무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과목을 필수로 치르도록 개편했다.
개편안 준비과정에서 개최한 공청회·간담회 등 약 20여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와 입법예고를 거치며 국민·수험생 등 정책대상자 대다수가 시험과목 개편 방향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시험과목 개편을 통해, 정책 현장에서 국민을 마주하는 9급 공무원의 직무수행 역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험과목은 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2년부터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접점에서 일하는 일반직 9급 공무원, 순경, 소방사 등의 직무역량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정부 모습과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전문역량을 가진 인재를 공직에 유치함으로써, 공직 전문성 제고 등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