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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옥상 비가림시설 ‘합법화’ 길 열었다...건축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6-08-11 10:0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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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하동군은 고질적인 옥상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옥상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동군 건축 조례’를 개정·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법 증축 논란이 이어졌던 옥상 비가림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에 설치된 시설도 요건을 갖추면 양성화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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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옥상 비가림시설 ‘합법화’ 길 열었다...건축 조례 개정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가설건축물 범위에  옥상 비가림시설 , 외부계단 상부 비가림시설 , 건축물 외벽에 붙여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이 새롭게 포함됐다.

 

유형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양성화 포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옥상 비가림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 경과 , 최고 설치 높이 1.8미터 이하(지붕 하단부의 설치 높이 1.2미터 이하) , 지붕은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등의 재질로 외벽이 없는 경량 구조물 , 창고 또는 거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부계단 상부 비가림시설’은  벽이 없는 경량구조 , 소방 및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외벽 부착형 비가림시설’은  개방된 형태 , 해당 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가능하다.

 

기존에는 건축사 설계를 거쳐 건축허가(신고)․착공신고․사용승인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걸렸으나, 앞으로는 건축사 설계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으로 1주일 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누수로 고통받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합법적이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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