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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우리국민 총격 살해·시신 훼손 만행〰문 정부의 허황된 '종전(終戰) 선언'및 퍼주기성 '평화안보 환상(幻想)'의 결과물
기사입력 2020-09-30 13: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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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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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좌).연평도 공무원 실종위치(우)     ©경남우리신문 편집국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소연평도에서 실종됐던 공무원이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당해 사망한 뒤, 시신도 해상에서 불에 태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의 발발 경위나 전개 과정 모두 의문투성이다. 피해자가 어업지도선에서 월북을 목적으로 사라졌다고 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으나 자녀 2명을 둔 공무원 가장이 월북할 까닭이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22일 그가 실종된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틀이 지난 뒤 브리핑에 나선 대목도 석연찮다. 

 

사망자의 유가족은 고인이 월북을 시도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고 해상을 표류하다 북측 경계선을 넘어갔을 것이라며 군 당국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정부는 서둘러서 월북에 무게를 두고 발표한 것인지.. 혹시라도 안보태세의 잘못을 고인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이 흉탄에 맞아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만행을 당하는 와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 고치지 마라'고 정부는 사건이 발생 후 3일이 지나서야 뒤늦게나마 마지못해 사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발표했고, 청와대는 정보를 입수한 지 43시간만에 대통령이 유감표명과 함께 '용납될 수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는 것은 국민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더 나아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고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는 립서비스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북한이 비무장한 국민을 향해 총질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도 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온통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만 맴도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남측 민간인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비슷한 만행은 지난 2008년 7월에도 있었다. 당시 금강산관광을 갔던 민간인 박왕자 씨가 이른 새벽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해 당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12년이 지나 발생한 이번 사건은 얼핏 보면 박왕자씨 피격사건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르다. 

 

그 당시에는 북한 경비병의 우발적 발포고, 정부도 제 때에 손을 쓸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이번 사건은 북한 최고층의 상부 지시에 따라 이뤄진 철저한 계획적인 살인이었으며, 정부가 고인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속내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속성과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것으로 문정부의 느슨해진 안보 태세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6월에도 평화적인 노력을 기울기고 있는 남한을 향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폭거를 저지르는 등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에 접근하면 누구나 사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만의 방침일 뿐 비무장한 외국의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은 전쟁중에도 해서는 안 될 일로 이는 명백히 포로나 민간인 등을 보호하는 제네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번 만행은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군사합의' 정신을 짓밟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기간 내내 '평화이벤트'에 취해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 위협이 사라졌다고 착각한 결과다. 

 

자기 국민의 생명을 보호조차 하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나 살핀다면 대통령이 존재 할 이유가 무었인가?

 

그 동안 짝사랑에 빠져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근거 없는 평화 노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실종'됐고, 정부는 북한의 '노리개감'이 됐으며, 국민의 생명은 극도의 '위험'에 빠졌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건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받들어야 할 '천명'(天命)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며, 그 동안 집단사고에 빠져 밀어붙여온 안보 및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뼈아프게 자성할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참사에 대해 북의 만행을 세계의 모든 나라와 함께 국제법상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측의 패륜적 도발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에 의거해 선서한 것처럼 신기루 쫒듯이 북한에 대한 허황된 '종전 선언'과 일방적인 퍼주기성 평화안보 구축이라는 '환상'(幻想)을 버리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는데에 전념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답(答)해야 한다. 북한 심기 보호가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보다 우선시하는 것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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